경기도, 정부 8.13 주택 신속공급에 ‘현장 해법’ 더한다. 13개 제도개선 추진
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열고 정부 8.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응 점검
보상·광역교통·기업이전·자족기능·지방분권 등 현장 걸림돌 해소에 초점

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회의

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회의
권대현 기자 /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‘주택 신속공급 방안’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,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.
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,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.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“(국회)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.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재경위,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”라며 “정기국회 (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)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”라고 말했다.
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‘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’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·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.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.
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,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,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. 13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도는 우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·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.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업무에서 토지·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과세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의 30~40%를 차지한다. 필요한 서류도 10종 이상이다. 도는 보상업무에 자주 활용되는 토지·건축물 관련 자료부터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‘공간정보관리법’과 ‘건축법’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자는 방안을 제시했다.

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회의

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회의
기업이전 절차도 개선한다. 현재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공장과 사업장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‘기업이전단지’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,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.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약 3년 뒤,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.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. 경기도는 현재 100만㎡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경기주택도시공사(GH)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. 도는 앞으로 100만㎡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.
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.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1~2년이 걸린다. 도는 관련 ‘국가재정법’을 개정하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여 ‘선(先)교통, 후(後)입주’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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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9-06 20:01 송고